부당한 인사평가 법적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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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기종 댓글 1건 조회 476회 작성일 22-12-19본문
5년 근무한 부서에서 조직책임자와의 갈등이 있어 `22년 9월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어렵게 부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주 `22년 고과가 오픈이 되었는데 평가등급을 C를 받았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는 모두 A를 받았는데 갑자기 C를 받았다는것은 부서 이동에 대한 보복성 평가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또한 동료들이 평가해주는 동료평가 결과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동료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부당한 보복성 평가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