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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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12-19본문
질의)
저희는 노조는 없으나 30인 이상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팀장에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사회통념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도 생각은 되긴 하지만... 팀장들을 제외하면 선거권자에 해당되는 인원수(10명)가 채워지지 않고.. 수습직원이 너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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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참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팀장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이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팀장/대리의 경우 일견 사용자성도 있을 수 있지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습이나 계약직도 모두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