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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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 댓글 1건 조회 485회 작성일 22-12-19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입사하여
부산의 한 택시회사에
13년정도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한달 모두 병가를 사용하였고
10월 한달 임금수령액은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이전 임금 총액의
3분의1 정도 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다음달 말일까지
11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0월달분 임금을 제외한
8.9.11월 3개월분의 임금합산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하던데
혹시 회사의 노사협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병가 기간인 10월을 포함해서
9.10.11.월 합산으로 계산 될수도 있는 건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11월까지 근무한 다음 퇴사한다면, 9월, 10월, 11월 중 병가기간인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