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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IRP 계좌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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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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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IRP 계좌로 수령 받을 때 이때도 세금을 떼고 받는 건가요? 세금을 뗀다면 그 종류가 뭔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 개인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으며, 추후 근로자 명의로 된 IRP 계좌를 해지할 때 퇴직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퇴직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액 및 IRP 계좌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