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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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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호 댓글 1건 조회 535회 작성일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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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7월말로 한달 쉬다가 다시 9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1년 일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건지요? 또 내후년 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그렇게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