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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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현 댓글 1건 조회 489회 작성일 22-12-29본문
장림에서 10인이상 사업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연쳬로 11월15일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계속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돈이 없다고 않주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접수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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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