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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근로계약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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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83회 작성일 22-11-25

본문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여 2년을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3개월 단위로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