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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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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645회 작성일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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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상 휴일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기전에 이미 휴일근무를 했고, 차후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근로자가 얘기했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야하나요? 또는 인사담당자로서 근로자에게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정확히 지급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후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