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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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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영수 댓글 1건 조회 620회 작성일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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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5년까지 보관하는데 맞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5년을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