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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으로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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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블피쉬 댓글 1건 조회 604회 작성일 22-11-29

본문

노조 파업으로 인해 근로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1) 조합원으로서 노조 파업에 참여했을 경우

2) 조합원이지만 노조 파업에 참여 안 했을 경우

1, 2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파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희망자만으로 조업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