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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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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식 댓글 1건 조회 725회 작성일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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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한지는 34개월 정도구요.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기숙사를 없앤다 합니다. 외부에 기숙사를 구하려면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는데 입사 조건과도 맞지않아 거부했습니다. 숙소를 구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면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보니 고속도로 이용시 왕복 약 160키로, 시간은 출퇴근시간 기준으로 평균 2시간30분정도 막히는 시간까지 하면 왕복 3시간정도걸립니다. 허나 유류비와 교통비만 계산하면 한달 약 115만원가량 들더군요. 버스로 출퇴근할려면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며 교통비만 한달 52만원가량 듭니다. 더군다나 회사가 시골이라 직원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도장작업하는 사람이 일을 그만 두면서 저에게 생산관리도 하면서 도장도 하라며 보직변경? 보직추가?를 지시합니다. 물론 급여 변경도 없구요. 이에 퇴사를 마음먹었는데,이러한 경우는 개인적 사유지만 상실사유 12번으로 신청하면 될꺼는 같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http://www.nodong.kr/silup/4028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코드의 경우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등을 예시로 들고 있어 귀하의 상황에 부합되는 사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도 수급은 가능하고 이 경우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해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