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자발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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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79회 작성일 22-11-29본문
현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지 12개월째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아놨으며, 1)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사업장에 지원금 감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금지 등 여러 패널티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 기간 만료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저런 불이익을 받나요? 가게 특성상 외국인 직원이 많이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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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 계약 기간 만료 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