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 폐업처리 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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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64회 작성일 22-11-29본문
개인 사업장이 폐업처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둘 다 궁금하며,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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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개인, 법인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