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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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18회 작성일 22-12-05본문
자진 퇴사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또 5개월 근무 자진 퇴사 후 3개월 기간제 근무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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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하므로 자발적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주 52시간 위반, 인사발령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등)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