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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연차사용으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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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댓글 1건 조회 572회 작성일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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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울,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회사에서 조퇴와 연차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 정도 되어 업무도 익숙하고 퇴사하고 싶지 않은데, 팀장님께서 한 번만 더 조퇴를 하면 권고사직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혹시 제가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