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16회 작성일 22-12-07

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가게를 팔아 해고예고 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은 넣고 11개월 근무했습니다. 실 근무 일수는 약 230일 정도이며 가게를 팔았는데 폐업처리 안 한다고 하시더니 해고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만일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권고사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