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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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2-08본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180일 이내에 다른 일을 구하면 실업급여 전에 했던 것이랑 이어지는 건가요? 우선 저는 자진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는 신청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을 구한 뒤에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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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0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