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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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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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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180일 이내에 다른 일을 구하면 실업급여 전에 했던 것이랑 이어지는 건가요? 우선 저는 자진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는 신청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을 구한 뒤에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0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