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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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정 댓글 1건 조회 584회 작성일 22-12-08본문
질의)
사업장 철회으로 인해 통근 왕복 4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할 예정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면서 '희망퇴직' 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를 전달하라 하시니 훗날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이전하게 될 곳은 통근할 경우 대중교통 기준 4시간 초과, 자차기준 3시간 초과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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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에 따라 변경된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희망퇴직이라 하였는데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해당 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회사의 공지등으로) 이에 따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주의 희망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 하는 만큼 둘 다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