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12-08

본문

계약서에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조건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오늘로 한 달 15일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출근도 못하고 아팠는데 병원에 가보니 몸에 너무 무리가 왔다고 하고 회사에서도 직원을 더 뽑는다고 해놓고서 두 명 몫의 일을 혼자 시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습 기간에도 해당하는 건가요?

2) 통보 시 30일 전 말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3) 제가 갑자기 그만두면 남은 직원 2명이 바빠지긴 해도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 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