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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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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재 댓글 1건 조회 483회 작성일 22-12-09

본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고기집에서 근무하였으며, 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금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출근 전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2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문자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