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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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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근 댓글 1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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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화요일, 목요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일 아르바이트 한 분이 그만두셔서 급하게 제가 대타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은 150%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