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권고사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재수 댓글 1건 조회 473회 작성일 22-12-12

본문

질의)

22. 11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육휴 3개월) 복직하니 회사가 너무 어려워 여직원 감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22.12월 내로 권고사직 예정인데 잔여 육아휴직 소진 후 권고사직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이고, 만약 그 기간 동안 둘째를 임신할 경우 추가로 1년 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들어줘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권고사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평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강제적인 권고사직이나 기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귀하께서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를 하시면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상 해고의 예고를 할 수도 있는점,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