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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인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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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33회 작성일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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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골프장 캐디는 계약직이 아닌데 퇴사를 시킬 수 없으며, 만약 퇴사를 시킬 때 문제되는 게 있나요? 다른 골프장을 보면 퇴사를 시키는 경우를 보아서, 이렇게 퇴사를 시키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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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