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포기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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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보라 댓글 1건 조회 508회 작성일 22-12-13본문
현재 임신 4개월이고, 내년 2월까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하는 대신 실업급여라도 잘 받고 싶은데 알기로는 저희 회사는 여태껏 실업급여를 받아 본 직원이 없어 일부러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현재까지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언급을 하면 회사측에서 손해라서 절대 안 해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육아휴직은 생각없고, 실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설득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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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하고자 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