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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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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동 댓글 1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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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같은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기로 했습니다만 구제신청도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본인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이 한달 급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 너무 부담이 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이므로 별도로 해고 후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손배청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