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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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순 댓글 1건 조회 584회 작성일 22-11-22본문
질의)
회사 월급일이 전월분을 다음달 25일 거의 한달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임금체불을 하다가 아예 근로계약에 전월근로분 익월 25일로 못박아버린거 같습니다.
9월급여를 10월25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10월 급여를 11월25일까지 못받아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상으론 1달 체불이지만 실제로는 2달 체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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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 이상 전액 체불했거나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