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비노조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미슐트 댓글 1건 조회 573회 작성일 22-11-30본문
노동조합 설립일 휴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일 당일 휴무를 하나 근무하게 된다면 노조원은 특근으로 처리하고 비노조원의 경우 일반근무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노조설립일을 휴무일로 합의되었다면 비노조원도 같이 휴무일로 처리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노조원만 근무하게 된다면 이건 차별이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론적으로 다르게 처리하더라도 차별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노조설립일을 휴무일로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만 해당되고, 비노조원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면 비노조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