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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 5인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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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51회 작성일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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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라 함은 일하는 직원이 5명 있거나 근무 같이하는 직원이 5명이면 해당하나요? 사람 5명 있다고 상시 근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야간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보통 상시 근로 5인 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일 기준 근무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월의 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