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주휴 수당 또는 연차 발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95회 작성일 22-11-30본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급여 테이블은 정해져 있으며 근로시간 및 업무량은 본인이 결정하며 업무량에 따라서 정해진 급여 테이블에 맞춰서 회사와 비율을 나눠서 가져가는 프리랜서와 비슷한 근로자입니다.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 수당이나 연차가 발생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해당 직원 사이에 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이나 연차 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