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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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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수 댓글 1건 조회 570회 작성일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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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며 최근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조퇴를 한 번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근한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