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퇴직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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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상훈 댓글 1건 조회 560회 작성일 22-12-05본문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3개월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6개월 지나서 회사를 퇴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3년정도 되는데 퇴직금계산시 산정개월수에 무급휴가 3개월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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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가 휴직(무급)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징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정직 처분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