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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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석 댓글 1건 조회 476회 작성일 22-12-05본문
질의)
회사에서 근로시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그리고 30분 휴게 시간을 주고 30분동안 5명의 정원인데 휴게시간이 아닌 4명이서 30분동안 휴게 시간을 받은 1명의 업무 공백을 메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적법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현재 8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문서로서 7시간30분 근무 로 바꾼다는것이 맞는건지 실제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근무라서 시간자체를 줄일 수 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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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또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약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들을 같은 시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