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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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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정식 댓글 1건 조회 474회 작성일 22-12-07

본문

질의)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내용중에 연차휴가는 기간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더이상한거는 올해 초과된 연차는 내년연차를 먼저 써도 된다는데..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안하면서 내년꺼는 써도 된다는것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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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연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촉구, 2개월 전 서면통보 등)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고 내년 연차를 땡겨 쓰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게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 주거나 별도의 규정을 정해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1시간의 연차휴가를 대체케 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적용케 한다면 근로기준법 62조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