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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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24회 작성일 22-12-07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가게를 팔아 해고예고 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은 넣고 11개월 근무했습니다. 실 근무 일수는 약 230일 정도이며 가게를 팔았는데 폐업처리 안 한다고 하시더니 해고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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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만일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권고사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