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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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70회 작성일 22-12-07본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정규직 직원이 5명으로 한 분이 퇴사하면 4명이 됩니다. 복직 후 사업장이 되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수 기준이 심사종료 후 문자로 결과 통보받은 후인가요? 아니면 결과지 송달이 회사에 된 날로 기준인가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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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 당시 1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고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