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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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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70회 작성일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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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정규직 직원이 5명으로 한 분이 퇴사하면 4명이 됩니다. 복직 후 사업장이 되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수 기준이 심사종료 후 문자로 결과 통보받은 후인가요? 아니면 결과지 송달이 회사에 된 날로 기준인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 당시 1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고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