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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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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구미 댓글 1건 조회 557회 작성일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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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간퇴직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말 그대로 적어야 하는데

월세로 이사 가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중간퇴직금을 받게 되거든요. 서류는 다 준비해놓은 상태이고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야 할지 무주택자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고 질문자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 부담 사유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되고 이때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참고 :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125/100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