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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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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훈 댓글 1건 조회 472회 작성일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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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봉사직으로 배움터지킴이 근무중이셨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중에 넘어져서 갈비뼈골절로 6주정도 입원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부분도 아프셔서 그만두셨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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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