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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무단결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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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후린 댓글 1건 조회 596회 작성일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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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직금을 알아보는데

회사측에서 재직기간중 무단결근을 트집잡고 퇴직금 정산을 줄이려고 하는것같습니다.


(본사는 서울, 저는 집도 부산이라 부산에서 파견근무로 10년일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왜 회사 결제라인으로 연차를 안쓰고 파견근무지에서 담당자에게 메일로만 알리고 연차를 썼냐고 무단결근 처리하려는 겁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제가 피해를 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일 경우 1개월마다 1개, 1년 이상의 경우 15개(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