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후 휴업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업장 인수 후 휴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환 댓글 1건 조회 563회 작성일 22-12-08

본문

한 사업장을 인수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경영이 악화되어 3개월 정도 휴업을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다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하고 질문자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