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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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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효진 댓글 1건 조회 566회 작성일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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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3~12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 2021916~1231일까지 도청에서 진행하는 한 사업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첫직장 4개월+ 두번쨰 직장 3개월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전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 지금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2021년 12월 31일에 최종 퇴사하셨으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도 2022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가 5개월 수급 가능하더라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12월 말까지 두 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