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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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수 댓글 1건 조회 535회 작성일 22-11-11본문
질의)
실제 입사일은 2014.8.28.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2016.03.02 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산기준일이 2014인지 4대보험취득신고를 한 2016년인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선 왠지 정산일을 2016년으로 적용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건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받은 급여와 회사에서 신고한 급여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적게 급여신고를 해왔는데 퇴직금 적용에도 문제 있어보입니다. 실제 통장으로 입금받은 급여로 퇴직금 적용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쓰질 않아서 그것도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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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보험 취득신고일밖에 없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4년부터 근무하셨다는 근거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또한 신고한 급여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객관적인 근거로써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