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되어 고용노동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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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수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11-14본문
질의)
급여를 3달치 정도 미지급 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만나기로 한날에 대표는 안나와 저만 조사를 받고 대표는 1~2주뒤에 다시 오기로하였는데 또 안오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제가 신고한걸 조회하니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11월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1월 16일에도 대표가 출석을 안하게 됬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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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2조에 의하면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에도 사건처리가 곤란하면 신고인의 동의 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