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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대보험 근로자의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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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73회 작성일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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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대보험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09:30부터 20:30까지로 휴게 시간 제외하면 일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휴게 시간 1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니 나머지 2시간은 연장 근로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30분 이후 부터 근무해야 연장 근로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에 됩니다. 이 경우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연장 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