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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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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상훈 댓글 1건 조회 569회 작성일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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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사정으로 3개월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6개월 지나서 회사를 퇴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3년정도 되는데 퇴직금계산시 산정개월수에 무급휴가 3개월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가 휴직(무급)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징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정직 처분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