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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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신 댓글 1건 조회 491회 작성일 22-12-05본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한 상태에서 토요일 0시에 출근 8시 퇴근하면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 휴무 1일과 야간수당 5시간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주 40시간 근로하였으니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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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에 한 8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8시간)의 대체 휴무를 받더라도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4시간의 추가적인 휴무 또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 중 0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추가로 50%의 가산이 적용되는데, 질문에서 야간수당 5시간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5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시간의 가산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5시간을 받는다면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고, 5시간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 (즉, 2.5시간)을 받는다면 1시간분(0.5시간)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체 휴무를 받더라도 이러한 대체 휴무는 수당을 대신하여 쉬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수당 대신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