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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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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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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채용하여 사대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고정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 노동자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 규정상의 근로자 한해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사실상 계속해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