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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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08회 작성일 22-12-05본문
1) 계약직 21.10.05~ 22.10.07 자발적 퇴사.
2) 계약직 22.10.25~ 22.11.07 자발적 퇴사.
3) 6개월 아르바이트 또는 3개월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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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 시 공백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므로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질의자님이 50세 미만일 경우 150일 치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