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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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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성기 댓글 1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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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 되서 회사에서 당일 퇴사 통보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처음엔 신입 직원구한다더니 바빠지니깐 경력직 구한다고 당일 퇴사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일 퇴사통보라는 것은 해고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고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입사 하루만에 해고를 하였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마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해고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는 입사 하루만에 해고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