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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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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철 댓글 1건 조회 522회 작성일 22-12-06

본문

질의)

야간근무중 1공장 작업자 2공장작업자 있습니다 회사 설비고장으로 1공장 작업자들은 4시간 작업후공장으로 조퇴 하라고하고 2공장작업자는 설비작동해서 근무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처리로가 타당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내에 회사 설비의 고장으로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