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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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철 댓글 1건 조회 558회 작성일 22-12-06본문
질의)
야간근무중 1공장 작업자 2공장작업자 있습니다 회사 설비고장으로 1공장 작업자들은 4시간 작업후공장으로 조퇴 하라고하고 2공장작업자는 설비작동해서 근무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처리로가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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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내에 회사 설비의 고장으로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