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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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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진영 댓글 1건 조회 522회 작성일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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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입사한 인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포괄임금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수당을 못 받는게 위법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고정OT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OT가 포함 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포괄임금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